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통상임금 최저보장 등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법정 퇴직금의 기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 해당분을 더해 평균임금 산입액을 구합니다. 이를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계속근로 365일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법정 퇴직금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1,050만원, 연간 상여금 200만원, 연차수당 50만원, 3개월 총 92일, 계속근로 1,825일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약 12만924원과 세전 퇴직금 약 1,813만9천원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계산 후 달라집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과 기간은 회사 지급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최저보장은 이 단순 계산에서 자동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한 계산 구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