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산입되는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미사용일수를 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하루 근로시간과 미사용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모든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권리와 실제 지급 조건을 분리하세요
연차가 남아 있어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자료와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예시
5년 근무자의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이라면 기본 퇴직금 추정치는 약 1,800만원입니다. 통상시급 1만7천원,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8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08만8천원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금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 분쟁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의 근거가 된 공식 자료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현재 기준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