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5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기준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로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법정 연차 적용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세전 수당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일수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먼저 판정한 뒤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통상임금 35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10일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약 1만6,746원과 세전 연차수당 약 133만9,713원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완료됐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회사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의 적용 요건과 통상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 상담·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