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과 거래금액을 먼저 구분하세요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해 거래금액을 계산하므로 보증금만 입력하면 상한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확정요율이 아닙니다
요율표의 비율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뜻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중개 과정에서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를 구분하세요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고 권리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실비는 다른 항목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서 각각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5억원 주택 매매의 단순 예시
해당 구간 상한요율을 0.4%로 가정하면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실제 보수는 20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며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외 오피스텔·토지·상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와 거래 시점의 요율표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