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마다 계산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적용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신고 보수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수당·비과세 항목이나 보수 변경이 신고 시점에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 한 달 급여액과 보험료 계산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휴직과 정산을 확인하세요
월 중 자격 취득·상실, 휴직, 연말 보수총액 신고 뒤의 정산으로 특정 달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고지 내역과 급여 담당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월 보수 350만원 예시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약 16만6천원, 건강보험 약 12만6천원, 장기요양 약 1만7천원, 고용보험 약 3만2천원을 합치면 약 34만원입니다. 실제 신고 보수가 다르면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보험료율과 상·하한은 기준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지액과 급여명세서가 계산기보다 우선합니다.
이 안내의 근거가 된 공식 자료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현재 기준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