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 수, 법인, 생애최초 감면과 주택 유형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위택스에서 재확인하세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1주택 일반세율을 중심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사용자가 선택한 일반·8%·12%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일반 유형의 6억~9억원 구간은 구간 공식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 × 적용세율(일반 1~3%, 중과 선택 시 8% 또는 12%)개인 일반 주택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1~3%를 적용하고, 중과 유형은 선택한 8% 또는 12%를 적용합니다. 부가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취득가액 7억원, 개인 일반세율, 전용면적 85㎡ 이하를 선택하면 6억~9억원 구간의 약 1.67% 취득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약 1,166만7천원과 지방교육세 약 116만7천원, 총 약 1,283만3천원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계산기가 세대별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적용 유형을 사용자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출산가구 등 감면과 법인·상속·증여·분양권 같은 특수 취득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과세표준과 신고세액은 위택스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취득세율 구조는 지방세법을, 실제 신고 전 확인 경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위택스 — 지방세 미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