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국내 10% 과세 거래 기준입니다. 영세율·면세·간이과세·불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변환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입력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합계인지에 따라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분리합니다. 매출세액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예상 납부액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부가세 별도 금액은 공급가액의 10%를 더하고,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납부액이 음수면 이 화면에서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예시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1천만원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30만원을 입력하면 매출 부가세 100만원, 부가세 포함 합계 1,100만원, 예상 납부세액 70만원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면세사업·간이과세와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 등 특수 항목은 이 단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가능액을 계산하지 않고 납부액을 0원으로 제한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국내 일반과세자의 기본 10% 세율과 매출세액·매입세액 구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