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최종세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떼어 낸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소득금액과 공제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금액에서 분리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구분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면세·영세율·간이과세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계약과 소득의 실제 성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항상 사업소득 3.3%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성, 독립성, 업무 지휘관계와 실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와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지급과 1천만원 공급가액 예시
사업소득 100만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하면 실수령액은 96만7천원입니다. 별도의 과세 거래 공급가액 1천만원에는 부가세 100만원이 붙을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선납액과 다른 항목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소득 분류와 사업자 과세유형을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적격증빙과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의 근거가 된 공식 자료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현재 기준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국세청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국세청 —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