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득·세액공제를 합산 입력하는 교육용 추정치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총급여·부양가족·추가 공제·기납부세액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입력한 추가 소득공제와 연간 4대보험 추정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누진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추가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예상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 − 결정세액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예상 결정세액보다 클 때, 추가 납부는 결정세액이 더 클 때 표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소득세의 10%로 추정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500만원, 공제대상 1명, 추가 소득공제 500만원, 추가 세액공제 120만원, 기납부세액 360만원을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 약 162만6천원과 예상 환급액 약 197만4천원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연금·보험·의료비·교육비·주택·기부금 공제를 항목별로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소득·중복공제 요건과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을 자동 검증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의 지급명세서·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가 최종 기준이며 이 결과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근로소득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월 원천징수와의 차이는 간이세액표 안내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율↗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총급여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