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선택 유형의 건별 과세최저한을 판정합니다. 원천징수는 최종세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전 지급액과 소득 유형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3.3%, 필요경비 60%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미적용 기타소득 22%, 이자·배당소득 15.4%를 구분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원천징수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 지급액 − 원천징수액기타소득은 선택 유형별 건별 과세최저한을 먼저 판정하고, 과세 대상이면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세전 100만원을 선택하면 소득세 3만원과 지방소득세 3천원, 원천징수 합계 3만3천원을 계산해 예상 실수령액 96만7천원을 표시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같은 프리랜서 대가라도 계약과 업무의 계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3.3%나 8.8%는 대개 선납세액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필요경비와 공제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건별 지급액과 필요경비 인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건을 임의로 합쳐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사업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의 원천징수 구조와 과세최저한은 국세청 안내와 공식 해설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국세청 — 3.3% 원천징수 안내↗국세청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원천징수↗국세청 — 금융소득 원천징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