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이미 계산한 뒤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 결손금, 감면과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소득세에 개인지방소득세 10%를 더하고 기납부·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 계산기는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이미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입력받습니다. 소득세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계산 예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5천만원, 세액공제 0원, 기납부세액 165만원을 입력하면 소득세 624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62만4천원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예상 납부세액 약 521만4천원을 표시합니다.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매출이나 총수입을 과세표준 칸에 바로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빠져 세액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별 합산 규칙,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중간예납·세액감면 한도와 신고 유형별 조정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고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공식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를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