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확정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입니다. 연말에 총급여와 공제자료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낸 금액과 정산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같은 100만원 공제라도 종류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부양가족과 공제자료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의 소득·나이·중복공제 요건,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보인다고 자동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납부세액 360만원 예시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162만6천원이고 이미 낸 세금이 360만원이라면 단순 예상 환급액은 197만4천원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홈택스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 맞벌이 공제 배분과 개인별 모든 공제요건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의 근거가 된 공식 자료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현재 기준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국세청 —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