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소득금액을 구분하세요
사업 매출이나 계좌 입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와 증빙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다르므로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누진공제 방식은 구간별 계산을 간단히 표현합니다.
산출세액 이후에도 정산이 남습니다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중간예납과 3.3% 등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 예시
과세표준 5천만원에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은 6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장부 유형은 계산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결손금·각종 감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안내의 근거가 된 공식 자료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현재 기준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 종합소득금액 계산 안내↗국세청 —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