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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매출·총수입·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을 구분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기준 검토일2026년 8월 18일
먼저 답부터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며, 이후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01

매출과 소득금액을 구분하세요

사업 매출이나 계좌 입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와 증빙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02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다르므로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누진공제 방식은 구간별 계산을 간단히 표현합니다.

03

산출세액 이후에도 정산이 남습니다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중간예납과 3.3% 등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천만원 예시

과세표준 5천만원에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은 624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결정 전 확인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장부 유형은 계산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결손금·각종 감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 자료

이 안내의 근거가 된 공식 자료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현재 기준과 내 상황에 적용되는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 종합소득금액 계산 안내↗국세청 —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와 세율↗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매출 5천만원을 계산기에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3.3%를 떼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선납세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세율이 전체 소득에 적용되나요?+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며 최고 구간에 들어간 금액만 해당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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